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5남 1녀중 막내인 1녀가 존비속 배우자 없이 최근 사망(피상속인 25.7.24 사망) 하여 형제간 상속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빠들인 5남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3명 생존)
둘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는 이혼 하였고 아들 2명 생존)
셋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1명 생존)
넷째 오빠 : 생존( 배우자 및 딸 2명 생존)
다섯째 오빠(질의자) : 배우자 및 아들 2명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범위 및 법정지분
2.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3.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어 귀사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의뢰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개략적이나마).
추정 상속 재산은 예금 약 3.7억, one room(건물대장 공부상 사무소이나 거주하였음)
상속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세무법인 성수
본점 : 성수본점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동 204호(성수동2가) Tel : 02-543-3251
송파WM센터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3층 에이동 319호 Tel : 02-430-3251
반포지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3, 방배빌딩 3층(방배동) Tel : 02-594-3021
통영지점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13, 2층(항남동) Tel : 055-64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