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법인성수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및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용역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참여하여 세무 이슈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세무조사 대응RESPONSE TO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불복(납세자권리구제)TAX DISOBEDIENCE(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