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법인성수는 조세지원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소득세INCOME TAX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CORPORATE TAX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간이·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분기·반기 등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