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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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가장 믿음직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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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법인성수는 조세지원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세INCOME TAX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CORPORATE TAX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간이·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분기·반기 등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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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성수
본점 : 성수본점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동 204호(성수동2가) Tel : 02-543-3251
강남지점 : 서울시 선릉로 510, 오성빌딩 4층(삼성동) Tel : 02-563-4342
반포지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3, 방배빌딩 3층(방배동) Tel : 02-594-3021
통영지점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13, 2층(항남동) Tel : 055-64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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