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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제간 상속

작성자세무법인 성수

  • 등록일 25-08-26
  • 조회11회
  • 이름세무법인 성수

본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수 조성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자

저희 유선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543-3251 또는 010-9310-3251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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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5남 1녀중 막내인 1녀가 존비속 배우자 없이 최근 사망(피상속인 25.7.24 사망) 하여 형제간 상속이 성립되었습니다.
> 오빠들인 5남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첫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3명 생존)
> 둘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는 이혼 하였고 아들 2명 생존)
> 셋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1명 생존)
> 넷째  오빠 : 생존( 배우자 및 딸 2명 생존)
> 다섯째 오빠(질의자) : 배우자 및 아들 2명
>
>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상속인 범위 및 법정지분
> 2.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 3.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어 귀사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의뢰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개략적이나마).
>
> 추정 상속 재산은 예금 약 3.7억, one room(건물대장 공부상 사무소이나 거주하였음)
> 상속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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