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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부동산 양도 거래를 계획 중 이며,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 물건 : 서울 소재 아파트(성북구 소재)로 현재 시가는 20억원 정도 입니다.
2. 본 물건의 현 소유자는 부모님 1인이 단독 소유 중이며, 양수자는 딸인 저와 남편이 공동 지분으로 취득할 계획 입니다.
3. 즉 현재 부모님 1인 단독 소유 아파트를 2인이 공동으로 50%씩 취득할 계획 입니다.
4. 그 외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상 허용하는 의도적인 저가 거래를 통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며, 이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며 증여세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의도적으로 저가 거래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양도할 경우
(1) 양도자와 양수자별로 각각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하는 것일지
아니면 (2) 동일 거래로 보아 전체 금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하는 것일지요.
예컨대 (1)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별로 거래금액은 각각 10억원이므로(20억원의 50%) 여기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7억원까지 거래금액을 설정하여도 무방할지. 이렇게 되면 총 14억원만 지급해도 저가 거래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2)이라면 결국 전체 금액 20억원을 기준으로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17억원까지 거래금액을 설정하여 각자 8.5억원을 거래 금액으로 설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