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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5남 1녀중 막내인 1녀가 존비속 배우자 없이 최근 사망(피상속인 25.7.24 사망) 하여 형제간 상속이 성립되었습니다. > 오빠들인 5남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첫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3명 생존) > 둘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는 이혼 하였고 아들 2명 생존) > 셋째 오빠 : 피상속인 사망 이전 사망 ( 배우자 및 아들 1명 생존) > 넷째 오빠 : 생존( 배우자 및 딸 2명 생존) > 다섯째 오빠(질의자) : 배우자 및 아들 2명 > >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상속인 범위 및 법정지분 > 2.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 3.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어 귀사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의뢰비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개략적이나마). > > 추정 상속 재산은 예금 약 3.7억, one room(건물대장 공부상 사무소이나 거주하였음) > 상속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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