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홈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본/지점소개
업무분야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재산세제 신고
회계장부작성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
자문 및 컨설팅
성수소식
성수소식
상담문의
상담문의
세무법인 성수
고객의 가장 믿음직한 세무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상담문의
상담문의
상담문의
홈 > 상담문의 >
상담문의
상담문의 글답변
상담문의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필수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안녕하세요. > > 부모님과 부동산 양도 거래를 계획 중 이며,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양도 물건 : 서울 소재 아파트(성북구 소재)로 현재 시가는 20억원 정도 입니다. > 2. 본 물건의 현 소유자는 부모님 1인이 단독 소유 중이며, 양수자는 딸인 저와 남편이 공동 지분으로 취득할 계획 입니다. > 3. 즉 현재 부모님 1인 단독 소유 아파트를 2인이 공동으로 50%씩 취득할 계획 입니다. > 4. 그 외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 > >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세법상 허용하는 의도적인 저가 거래를 통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며, 이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며 증여세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인데요, > > 이 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의도적으로 저가 거래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양도할 경우 > (1) 양도자와 양수자별로 각각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하는 것일지 > 아니면 (2) 동일 거래로 보아 전체 금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하는 것일지요. > > 예컨대 (1)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별로 거래금액은 각각 10억원이므로(20억원의 50%) 여기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7억원까지 거래금액을 설정하여도 무방할지. 이렇게 되면 총 14억원만 지급해도 저가 거래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컨대 (2)이라면 결국 전체 금액 20억원을 기준으로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17억원까지 거래금액을 설정하여 각자 8.5억원을 거래 금액으로 설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파일 #1
파일 #1
파일 #2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개인정보취급방침
지점소개
상담문의
세무법인 성수
본점 : 성수본점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동 204호(성수동2가) Tel : 02-543-3251
강남지점 : 서울시 선릉로 510, 오성빌딩 4층(삼성동) Tel : 02-563-4342
반포지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3, 방배빌딩 3층(방배동) Tel : 02-594-3021
통영지점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13, 2층(항남동) Tel : 055-645-3251
Copyright ⓒ
세무법인 성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