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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무직상태구요 증여를 1억 (증여재산공제 5천포함) 받은적은 있구요 > > 따로 생활비는 아버지 카드 쓰거나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증여 받은적이 있다면 생활비로 인정 안되고 증여가 되는건가요 ?? 이것이 참 궁금하네요 따로 받는 거로 주식을 하거나 예금을 넣지는 않고요 다 소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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